경찰, 다친 반려견 개고기식당서 죽게 한 견주·식당주인 검찰 송치

입력 2022-11-25 13:06   수정 2022-11-25 13:07


자신이 키우던 개가 다치자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해당 음식점 주인 등 3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.

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.

지난 8월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코와 눈 등 얼굴이 심하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.

조사 결과 죽은 개는 8월 23일 인근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. 사건 발생 후 견주 A씨는 치료를 위해 개를 병원에 데려갔으나,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았다. 이후 다친 개를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넘겼다.

이 개의 이름은 복순이다.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가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.

경찰 관계자는 "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"며 "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"고 말했다.

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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